[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별도 신고 없이 기존 녹색 지역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기존에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해야 해 많은 불편·불만이 제기됐다.
◇지역번호판 변경의무 폐지 전·후 비교 사례. (자료제공=국토부)
국토부는 "그 동안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던 자동차 관련시스템을 국토부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며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소이전에 따른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를 적극 추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50만 대가 등록돼 있다.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 1876만3030대의 13.4% 수준이다.
또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지난 2024년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예측돼, 이중 82만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국토부는 번호판 교체비용 약 21억원을 절감, 최대 246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은 2만6000원 정도이며,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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