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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고장 비용을 국민에 부담시키는 정부
2014-10-03 10:39:59 2014-10-03 10:39:59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지난해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국민이 추가 부담했던 비용은 약 2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비용평가위원회 발전사업자 비용부과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원전비리와 그에 따른 원전 가동정지 등으로 늘어난 전력생산비용은 1조1784억원에 달했다.
 
전력생산비용 증가는 신고리 원전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의 가동이 멈추면서 원전 대신 상대적으로 비싼 가스 발전기가 돌아갔기 때문이다.
 
박완주 의원은 "원전의 발전량은 각각 시간당 100만㎾인데 지난해 5월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산을 중단됐다"며 "전력거래소는 그동안 발생한 추가 전력생산비용을 환산한 결과 1조1784억원을 산출했고 이를 한국수력원자력에 물어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각종 고장 등으로 한울 5호기(207시간 정지)와 월성 3호기(196시간 정지), 한빛 2호기(188시간 정지), 한울 1호기(726시간 정지) 등이 가동을 멈추면서 올해 상반기에도 1000억원의 추가 전력생산비용이 생겼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를 계산하면 추가 발전비용으로만 1조27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생긴 셈. 하지만 한국전력(015760)은 추가 전력생산 비용증가에 따른 적자를 핑계로 지난해 1월과 11월에 4%, 5.4%씩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발전사업자의 과실에 따른 추가 전력생산비용은 발전소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에게 불명확한 정지원인에 대해 귀책사유를 조사할 권한이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책임을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적용해 국민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2호기(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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