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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표준조례·규칙' 마련
2014-09-28 11:00:00 2014-09-28 11: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표준조례·규칙(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농업인들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기를 원했으나,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식품위생법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시·군·구 조례나 규칙으로 시설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자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제 제정된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자체가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나 규칙을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표준 조례·규칙(안)을 마련·배포할 방침이다.
 
이번에 배포된 표준조례·규칙(안)은 식품제조·가공 작업이 수확기, 농한기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고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은 농업인 가공업체의 특성에 맞춘 시설기준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품제조·가공이 이뤄지는 작업장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산물 등 식품 보관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 등은 작업장 내벽·천장·바닥 등은 내수성 재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시간동안 사용할 충분한 양의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경기, 충청, 경상, 전라·제주 4개 권역별 시·도 및 시·군·구 식품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표준조례·규칙(안)의 의의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시설기준 완화 등을 위한 조례·규칙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했으나, 지자체에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표준조례·규칙(안) 배포를 통해 식품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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