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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격제한폭, 내년 상반기 30%로 확대
이르면 내년 4월 시행..금융위 "유동자금 증시 유입 기대"
2014-09-24 15:40:00 2014-09-24 15:40:00
◇신제윤 금융위원장ⓒNews1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국내 증시에 상장된 종목의 하루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상·하한가 범위 확대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시행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4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험자본현장 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의 주식시장 참여를 높이고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상·하한가 범위를 3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무투회의 때와 비교하면 '단계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즉, 가격제한폭 확대의 중간 단계로 20~30%씩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인 지, 코스피를 우선 적용할 것인 지 여부가 좀 더 구체화된 것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기술적·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상반기 내, 이르면 4월 중에는 무리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달 중 가격제한폭 확대 세부계획을 포함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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