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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자영업자 고용)장년층 알바 안돼..'장년친화적' 임금·인사제 개편
2014-09-24 10:00:00 2014-09-24 16:36:03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26년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세계를 놀래킨 일본보다 한국은 더 빨리 늙고 있다. 고령사회로부터 초고령사회까지 16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 오는 2026년 한국인 5명중 1명은 고령자가 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이를 대비할 방안으로 '평생현역'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 장년층이 1차 노동시장에서 나오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한편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고령화 관련 문제들이 사회가 장년층의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생애경력설계'와 '60세+ 정년제'의 병행 추진을 골자로 하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퇴직 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가 50세로 접어드는 때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예정자가 1차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을 50세 전후로 미리 '생애경력설계'를 지원해준다. 연공급 위주로 설계된 임금체계 탓에 장년층을 부담으로만 느끼는 회사에는 임금·인사체계 개편을 지원해 장년층 고용과 고용유지를 유도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22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장년들이 본래 직업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평균 53세"라며 "1차 노동시장에서 일찍 퇴직한 뒤 다시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소위 괜찮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3분의 2가 임시·일용직이나 생계형자영업 전선에 뛰어든다"면서 "앞으로 5~6년 내 베이비부머들이 1차 노동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할텐데 이들이 질 낮은 일자리로 이동하지 않도록 획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년 고용 실태.(사진=뉴스토마토)
 
실제 한국 장년층(55~64세)의 고용률(69.9%)은 다른 세대보다 높다. 전체 고용률(65%)보다 5% 가량 높고, OECD 34개 국가들(54.9%)과 비교해서도 8위로 상위권이다.
 
문제는 일자리 대부분이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쏠려 있어 고용의 질이 나쁘다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재취업 장년근로자 대부분이 1차 노동시장에서 받던 임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소득을 받는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월평균 임금은 593만원인데 견줘 장년 재취업자의 임금은 184만원에 불과한 것.
 
이기권 장관은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가 1차 노동시장에서 6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16년부터 60세 의무고용을 제도화하는 한편 퇴직하기 전 미리 근로자가 회사와 함께 2차 노동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1차 노동시장 퇴직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을 목표로 임금피크제, 성과급 확대 등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장년층을 '장년 적합직무'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년친화적 인사제도(Age-friendly HR system)' 도입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우선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감액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15년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연 1080만원(현 84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임금제 개편을 지원해주는 컨설팅 기관도 '15년까지 340개소로 늘린다. 업종별 임금모델을 추가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조선·IT·유통업 분야에만 임금모델이 개발돼 있다.
 
인사제 개편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민간컨설팅기관의 진단비용 등에 대해서 기업별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안이다.
 
임금·인사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의 장'도 연다는 계획이다. 중앙단위 노사정 대화 기구에서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관련 합의를 추진하고, 121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 기반 기업의 사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지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고용부가 1~4차에 걸쳐 벌인 고령화패널조사에 따르면, 장년층은 구직 과정에서 적합 일자리 부족(52.6%), 취업 정보 부족(39.3%), 고령화에 따른 취업 곤란(38.3%)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대기업 등 1차 노동시장에서 나온 퇴직자들이 원하는 처우를 맞춰주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정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에 해당 갭(gap)을 줄이기 위해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를 도입, 중소기업을 지원해 처우 부족분을 매꿀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 적(籍)을 둔 근로자의 월 임금 500만원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200만원, 210만원씩 줄 수 있다면 나머지 9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끝낸 근로자는 대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감면 등 혜택을 검토중이다.
 
박종환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서기관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들과 T/F를 구성해 대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50세 이상 근로자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15년 내 추진된다.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안이다. 근로시간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주에 월 50만원 한도로 1년 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장년층이 일에서 아예 손을 놓게 되는 나이는 71세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별도로 '재정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공공일자리를 확충한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서 '15년 5500명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 산림청, 문화부 등과 합동해 취약계층 총 38만2000명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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