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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우리사주제 손 봐 '손실分 보전'
손실보전거래제·우리사주대여제 등 도입 우리사주제 활성화 추진
2014-09-19 09:00:00 2014-09-19 09:29:1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고용노동부가 특정기간 발생한 우리사주제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제도 등 우리사주제 활성아 방안을 담은 근로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가 의무예탁기간 발생하는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해주는'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 등을 내년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은 근로자가 직접 취득한 경우 1년, 회사 등이 대신 취득한 경우 4~8년이다.
 
우리사주조합이 금융사와 거래해 우리사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소 보전 비율은 취득가액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하되, 손실보전거래비는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노·사가 공동부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탁중인 우리사주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우리사주 대여제도'도 도입된다. 우리사주 수탁기관을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대여 수수료는 대여 주식가격의 3~5%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다수 기업들이 함께 근로복지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매칭해 기업에 복지비용을 지원하고, 기업이 내논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손비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주가하락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 위험은 줄어들고,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돼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합동해 중소기업의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에 도움이 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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