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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축銀 금품의혹' 박지원 의원 사건 현장검증
2014-09-16 18:39:59 2014-09-16 18:44:3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현장검증에 나선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은 16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목포로 직접 찾아가 현장을 검증하기로 했다.
  
이날 현장검증 실시 여부를 두고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측은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주유소에서 카드 결제하기까지 33분이 걸렸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인가 봐야한다"며 현장검증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목포지청에서 현장 검증해 본 결과 33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고 했다"며 "도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이제와서 검증한다고 해도 정확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미 6년이 지난 지금 목포대교가 생기고 도로가 확장·정비되는 등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논리다.
 
이어 변호인측은 "만약 33분 안에 재현된다고 해도 이것이 돈을 줬다는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며 "또 현장검증을 하면 정치인인 박 의원에게는 결과와 무관하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측은 "1심 판결문을 보면 박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임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돼 있지만 금품수수 일시를 문제시하고 있다"며 "즉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반드시 검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하고 논의를 마친 결과 현장검증을 하자는 검찰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며 "금품수수 사건에서 일시와 장소가 가장 중요한 데다가 1심에서 이에 대해 각주까지 써가면서 자세히 지적했기 때문에 현장검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법원이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판단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장검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금품 전달 전·후사정과 차량 이동시간 등 객관적인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음 증인신문은 오는 11월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증인 신문 기일을 진행한 후 같은달 21일 오후 3시 목포에서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008년 임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 2010~2011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석 전 회장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오후 3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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