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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늘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19일 공포·시행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外人환자 유치·여행·목욕장업 추가
2014-09-16 12:00:00 2014-09-16 13:34:14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과 여행업·목욕장업 등을 새로 추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11일부터 7월22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19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과 여행업을 신설하고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을 신설한 것이다.
 
또 숙박업과 서점의 경우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었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별도 공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변경됐다. 아울러 의수·의족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업종도 신설했다.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휴공간을 임대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건물임대업도 추가됐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 공간을 임대해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외국인환자와 가족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 수도 개선됐는데, 상급종합병원(43개)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됐지만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한이 없게 됐다.
 
애초 입법예고안에서 달라진 사항도 있는데, 국제회의업은 큰 규모와 시설이 필요하고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됐다. 또 건물임대업 중 금지항목 이외에는 허용할 수 있는 조항(네거티브 규정)은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아 삭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기준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료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자와 보호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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