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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작물 재해 농가에 보험금 추석전 우선 지급
2014-09-01 11:00:00 2014-09-01 11: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발생한 동상해·강풍·집중호우 등 재해를 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보험금 일부를 추석 전 우선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보험금이 확정된 907억원 수준의 과수 특정품목에 대해 추석 전 보험금의 50%(453억원)를 농가에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가입 피해 농가는 2만170농가로, 수확기 이후 지급될 보험금은 1361억원으로 추정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대부분 수확량 감소에 대해 보장하고 있어 수확기 이후 최종 손해가 확정, 통상 11월 이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정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의 보험금을 추석 전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4월에 경기·충북·경북 지역에 발생한 동상해와 5월에 경북·경남에 우박을 동반한 호우, 8월에 발생한 태풍 '나크리'에 의한 강풍 등 전국적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했다.
 
보험금을 우선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2일부터 보험을 가입한 지역농협을 방문해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다.
 
나머지 보험금은 보험금 수령 이후에 발생한 피해가 있을 경우 추가 피해를 합산해 12월경에 지급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동상해와 우박피해가 컸던 경북지역은 그동안 재해경험으로 보험가입농가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노출되지 않았던 충북지역은 가입농가가 적어 피해복구가 어려운 농가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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