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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과다납부 소득세 373억, 추석 전 환급
2014-08-27 15:50:53 2014-08-27 15:55:20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과다하게 납부한 소득세 373억원이 추석 전 환급된다.
 
국세청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 44만명이 과다 납부한 소득세 373억원을 찾아내 추석 전에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급대상은 외판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기타 모집수당 수령자 등 인적용역 공급자들이다.
 
환급되는 세금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수입 금액의 3%)가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 등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에 바빠 지난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다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 받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은 지난 25일부터 국세청이 환급대상자들에게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 또는 국세청·민원24 홈페이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환급금찾기 화면. (제공=국세청)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25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오는 28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의 계좌를 기재해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계좌로 지급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도 법정 지급기한인 9월 11일 보다 빠른 추석 전(9월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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