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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 가능"
2014-08-26 11:39:36 2014-08-26 11:44:1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는 기간제 교사 이모 씨 등 7명이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 교사와 마찬가지로 수업과 학생 지도·담임 역할을 맡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에게만 1급 자격증 취득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또 교육부가 "가산된 급여가 지급돼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때 1급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대비가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임용고시를 통과하거나 사립학교에 채용된 정규직 교사에 한해 교육 경력 조건을 충족하면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1급 자격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편, 시간제 교사가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정교사는 될 수 없지만, 1호봉이 가산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사진=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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