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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의혹' 권순일 후보자 "주말농장일 뿐 투기 아니야"
"전원생활 위해 20년간 장기 보유..난 개발로 매각"
"미성년 자녀 계좌는 부모소유..증여세 탈루 없어"
2014-08-25 01:50:35 2014-08-25 01:55:1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수원지역 땅투기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55·사법연수원 14기·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권 후보자는 24일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경기 용인과 화성 일대에 부동산 투기를 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토지는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1989년 매입해 2009년까지 20년간 장기 보유한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매입 당시 수원주말농장으로 분양되던 토지를 1롯트(3필지가 단일한 단위로 거래됨)를 매입한 것으로 객관적 용도가 명확하다"며 "그러나 이후 주위 난개발로 인해 매도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가 4년차 판사로 춘천지법에 재직하던 1989년 당시 아무 연고가 없는 경기 화성시 임야를 사들였다가 2009년 매각하면서 73배의 차익을 남겼다"며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1989년 당시 경기 화성시 임야 약 2000㎡(606평)를 15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09년 11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해당 토지가 1998년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됐다가 2009년 공사가 중단됐다"며 "당장 이용할 의사도 토지를 매입하고 다시 수십배 차익을 남긴 것은 일반인 시각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밖에 볼 수 없고 매입 당시 판사 4년차 연봉의 몇배에 달하는 토지 매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3000만원이 넘는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자금은 법률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며 실제 소유자는 부모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 후보자는 "자녀가 돌이나 입학할 때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녀 명의 예금 계좌로 관리했고 본인과 배우자의 자금도 함께 섞여있었다"며 "계좌명의를 변경할 무렵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은 통장 및 인장관리자인 부모예금으로 재산등록하라는 설명에 따라 부모인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앞서 이날 권 후보자의 2006년 관보에 등록된 재산현황을 보면 당시 14세인 장남 계좌에 현금 4618만원이 예금되어 있었다"며 "당시 법령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10년간 3000만원을 초과하는 증여를 하면 초과분은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도 권 후보자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07년 예금 중 3000만원을 자신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것을 보면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정 의원이 제기한 박사학위 취득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2001년 8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연수휴직 시기에 논문을 작성해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논문 작성과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권 후보자는 1996년 3월에 서울대 법학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입학해 2002년 2월 졸업했는데 정 의원은 "전업으로 해도 4~5년 걸리는 박사학위 과정을 살인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판사일정을 소화하고 1년 4개월간의 해외출장과 대구발령 근무를 하면서 6년만에 학위를 취득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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