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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원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
2014-08-20 06:00:00 2014-08-20 06: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지입차주(화물차를 보유하고 운수회사에 속해 영업활동을 하는 차주)에게 떠넘기는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도·양수 소요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거나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징금 5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동의 없는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운송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행위 등은 3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된다.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기준. (자료제공=국토부)
 
또 직접운송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대 처분 기준도 정비됐다.
 
직접운송의무를 위반과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은 500만원이다. 위탁화물 관리책임 위반과 실적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어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상호 합의로 계약종료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체결 ▲위수탁차주의 자격취소 등 행정·형사처분이 이뤄질 경우 운송사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위수탁차주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변경한다면 운송사업자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위수탁계약에 포함된 해지사유 발생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해지 통지 예외 사유다.
 
아울러 국토부는 직접운송의무 비율 외 물량을 위탁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재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했으며,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운송·주선사업 수준인 당초 3만원에서 1만4000원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1월29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3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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