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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줄 몰랐어도 신분확인 않고 저당 잡았으면 장물죄
2014-07-21 06:00:00 2014-07-21 07:37:2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절도 용의자가 훔친 물품을 신분확인 없이 저당 잡은 전당포 주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절도용의자가 훔친 금목걸이 4개를 370만원으로 저당 잡은 혐의(업무상과실장물보관)로 전당포 주인 이모씨(7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절도용의자 이모씨(28)로부터 금목걸이들을 담보로 받고 대출할 때 이씨로부터 성명, 연령,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함에도 신분증만 제시받는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금목걸이 4개를 가져왔다는 이씨의 말만을 믿고 대출을 해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대의 청년이 이틀에 걸쳐서 금목걸이 4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전당포 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금목걸이들이 장물일 수도 있는 사정을 의심하고 금목걸이들을 취득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전당포 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11월17일 이씨(28)로부터 그가 절취한 시가 34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230만원에 저당 잡게 되었다.
 
이씨는 그 다음날 추가로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를 대금 140만원에 저당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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