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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 '대환영'
규제비용총량제 '규제 신설 억제' 규제개선청구제는 '기존규제 개혁'
2014-07-17 11:00:00 2014-07-17 11:06:1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재계가 정부의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것을 억제하고, 규제개선청구제는 기존 규제를 개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평가 및 보완과제' 보고서를 통해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선청구제가 잘 운영된다면 규제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규제등급제와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대상, 규제개혁 추진 기구 등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안에 반영돼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선청구제 신설로 요약할 수 있다.
 
규제비용총량제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때 그와 동등하거나 더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개선해야 하는 제도다. 그동안 규제 신설을 통해 권한을 강화해 왔던 소관부처들도 앞으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어려워졌다.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 기대효과와 보완 과제(자료=전경련)
 
아울러 기존 규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개혁 수단인 규제개혁 신문고를 규제개선청구제라는 이름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제도화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과거의 규제개혁 신문고 제도는 사실상 규제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수렴하는 창구에 불과했다. 규제개선청구제는 누구나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면 소관부처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이 과정에서 소관부처가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부처의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소관부처에 추가적으로 소명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건의에 대한 회신을 책임자의 실명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실제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새로운 방식으로 규제개혁 신문고를 운영한 결과, 규제개선 건의가 급증 일평균 3건에서 65건으로 급증했다. 규제건의 수용률 역시 지난해 8.0%에서 올해 5월 20.1%로 늘었다.
 
보고서는 규제비용총량제라는 규제개혁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방안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규제비용 산정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규제비용총량제 대신 규제등급제로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으나, 채택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지 않아 부처의 등급제 남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 대상도 행정규제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규제라고 느끼는 모든 규제로 확대 적용해야 규제비용총량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울 강화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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