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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댓글녀' 폭로 김상욱에 또 2년6월 구형
"정치적·경제적 이익 좇은 파렴치한"
2014-06-26 15:13:31 2014-06-26 15:17:4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세상에 알린 이유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51)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6월을,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씨를 도와 국정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국정원 직원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국정원의 내부 정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18대 대선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론을 분열했으며, 적국에 국정원의 정보를 노출해 국가안보에 치명상을 입힌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현재까지 계속되는 국론분열을 야기해 공익제보자와 상관이 없는 파렴치한"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김씨는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얘기를 듣고 창피했고, 설마 그럴 리가 했다"며 "도저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엘리트들이 피시방에 숨어 댓글을 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최후변론했다.
 
이어 "원세훈 원장의 국정원은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노심초사했다"며 "국가기관이면서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라고 강조하며 이 사건 폭로가 공익제보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원칙과 기본이 바로서지 않은 사회가 얼마나 참담한지 고통스럽게 체험하고 있다"며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바뀔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의 실체를 파악해 민주당과 언론기관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를 자필로 메모해 민주통합당에 유출하는 등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국정원장의 허가없이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외부에 알린 혐의와 국정원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현직을 사칭해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도 같은 이유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이들 김씨와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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