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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간첩사건 증거조작'은 범죄행위"..국회 청문회 촉구
"검찰, 증거조작에 대한 미필적 고의 있어"
2014-06-17 15:58:16 2014-06-17 16:02:42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제도 근간을 훼손한 엄청난 범죄행위"라며 국정원과 검찰, 법원, 언론을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3월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인권위원회 내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2개월간 조사해 온 결과를 17일 밝혔다.
 
조사단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간첩수사 업무를 했고,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의 절차 참여권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또 "검찰은 국정원을 통해 받은 출입경기록이 공식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서는 입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위조됐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증거로 사용했다"며 "(검찰은) 적어도 증거날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증거조작 사건 수사시 문서위조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은 위법은 견강부회의 논리로 비켜가고,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검찰 지휘부는 범죄행위에 관여한 검찰 책임재에 면죄부를 줬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또 가려씨가 증언할 당시 국정원 직원이 입회하고 감시활동을 벌이는데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이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법원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씨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언론의 책임도 추궁했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할 예정이다.
 
◇민경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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