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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직원 정보유출' 김정태 회장 고발
2014-06-17 15:07:02 2014-06-17 15:11:2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하나금융지주와 김정태 회장을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하나금융지주와 김 회장이 외환은행이 보유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교육위탁업체 H사에 무단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았지만 이는 본인이 연수를 신청한 기관에 한정된 것"이라며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직원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측에 법 위반 사실을 수차례 알렸으나 지주사 눈치만 보고 시정되지 않아 고발하게 됐다"면서 "정보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직원피해와 금융권 신뢰추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검토를 마치는대로 형사부에 배당해 조사할 방침이다. 
 
◇외환은행 노조가 17일 하나금융지주와 김정태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사진제공=외환은행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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