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친박무죄'가 정치검찰 유일한 잣대"
"대화록 불법 유출에 면죄부 준 정치검찰, 헌정질서 파괴자"
2014-06-09 15:33:07 2014-06-09 15:37:39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노무현재단은 9일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친박무죄'가 정치검찰의 유일한 잣대인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관련자인 김무성·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정문헌 의원 단 한 명만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단은 "'친박무죄'의 자의적 잣대를 유감없이 보여준 정치검찰의 행태에 개탄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정권을 향한 '의리와 충성'만으로 일관한 검찰은 과연 정상적인 공권력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특히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인 불공정한 태도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처사"라면서 "검찰이 대화록과 관련한 2개의 사건 가운데 하나를 이미 지난해 11월 마무리했는데도 이번 불법 유출 사건은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결론을 내렸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소환 조사조차 차일피일 미루다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엄정한 수사와 진실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정치검찰의 편파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략을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불법으로 유출·활용한 세력과, 이에 '면죄부'를 준 정치검찰이 바로 헌정질서의 파괴자이며 국기문란의 주역들"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우리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재단은 예고했다.
 
◇노무현재단이 9일 검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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