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산업재해 사망자, 모두 협력사 직원!
2014-05-12 19:13:52 2014-05-13 09:07:30
앵커: 최근 산업현장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안전사고 피해자를 조사해봤더니 사망자는 모두 협력사 근로자로 나타났습니다. 왜 유독 협력사 근로자들의 피해가 많은 지 자세한 소식 산업부 최승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국내 대기업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조사해봤습니다.
 
워낙 다양한 현장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모든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살펴보면 안전관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도 많았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언론에 보도된 굵직한 사건만 대상으로 했는데요 총 2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사망자는 26명, 부상자는 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사망자 26명은 전원이 협력사 소속이었고, 부상자도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협력사 근로자로 조사됐습니다. 위험한 작업은 대부분 하청업체에 일임하는 경우가 많아 협력사 근로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또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하청업체의 저가입찰 등의 문제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비용절감 등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들의 인식도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는 유독 대규모 산업재해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유독 지난해 큰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1월과 5월 화성사업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협력사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고 7월에는 암모니아 누출로 근로자 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해 5월 전로제강공장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협력사 근로자 5명이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사망했으며, 11월에는 당진제철소 내 그린파워발전소에서 가스가 누출돼 협력사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현대그린파워와 시공사인 대우건설 직원 등 8명이 다쳤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3월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협력사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서 3월과 4월 두달 사이에 8명의 협력사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앵커: 산업현장에는 정규직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함께 작업을 할텐데 왜 유독 협력사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많은 겁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기업경영에 있어 비용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들의 인식이 가장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다단계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위험한 작업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들은 시설 등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협력사 근로자들은 그런 요구가 거의 없다”며 “하청업체에서도 다시 하청을 주는 다단계 하청이 진행되면서 위험한 작업은 결국 일용직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임 소장은 또 “협력사 근로자들의 경우 시간에 쫓겨 작업 전 근무환경이나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며 “원청업체의 비용절감과 공기단축 등이 협력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현재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경우 작업을 발주한 원청업체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대기업들은 유독 화학 물질을 다루거나 위험한 작업은 거의 협력사에 일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청업체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위험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관련 작업의 위험성 등을 사전에 인지시켜야 하지만 대부분 하청업체들은 작업장이 하청업체 소유도 아니고 근로자들 대부분이 한 달 내지는 두 달 단위로 계약하는 단기 계약직이 많아 이 같은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원청업체들은 직접 협력사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강화하거나 안전수칙 준수를 강요할 경우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 결국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모두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원청업체가 하도급 사업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앵커: 네. 늦었지만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는 점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률이 좀 더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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