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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에이미 해결사 검사' 해임 결정
2014-05-08 19:45:05 2014-05-08 19:49:1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무부가 '에이미 해결사' 논란으로 구속기소된 춘천지검 전 모(37) 검사를 해임키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형외과 원장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전 검사는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씨의 부탁을 받고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에게 재수술 등을 요구하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수사로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변호사법위반, 공갈)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날 잔 검사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에이미씨에게 무료로 성형수술을 해 준 것에 대해 "전 검사가 사건 해결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술을 해줬고 비용은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혀 대가성을 인정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월 법무부에 전 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연예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청탁을 받고 사건 관계인을 협박한 혐의(공갈) 등으로 구속된 춘천지검 소속 전모(37) 검사가 지난 1월17일 검찰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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