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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직권상정 후 본회의 처리 가능성 높아
2014-05-02 17:07:03 2014-05-02 17:11:08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기초연금법이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약 3시간이 넘도록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절충안의 직권상정과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절차를 거쳐 상정하는 방법을 포함, 본회의 상정방법을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많은 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들이) 오랫동안 가졌던 소신에 반하는 투표행위를 하는 가혹한 일을 하게 해서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밝혀 직권상정을 통한 본회의 안건상정이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반대했던 당초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급여액과 연계하여 산정하지 않고 연금 수습권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정동의안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4시, 6시로 두 차례 연기하면서 기초연금법의 4월 국회 처리를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반대해왔던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야당이 여당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 하루 동안 복지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주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며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2일 기초연금법 처리 관련 의원총회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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