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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대선개입 유·무죄 6월 중 결정
재판부 "6월 초 결심"..선고는 6월 중순 쯤
2014-04-14 14:26:01 2014-04-14 14:30:2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지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63)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오는 6월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14일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오는 6월 초 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심한 뒤 2주를 전후해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6월 중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6월14일 기소되고 판결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다.
 
재판부는 다음달 초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채부를 결정하고,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원 전 원장을 피고인 신문할 계획이다.
 
향후 재판일정에 따라 검찰은 이번달까지는 추가 증거와 추가 증인신문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날과 다음 기일까지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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