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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판업무 및 국가송무 역량 강화 방안 실시
2014-04-13 09:00:00 2014-04-13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는 공소유지 등 공판업무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국가송무업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검은 공판업무 강화를 위한 개선안으로 공소유지 강화와 충실한 양형조사 및 적정한 구형제시, 적정한 상소권행사를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공소유지 강화를 위해 대검은 우선 중요사건에 대해 공판부장검사가 기소 이후 판결선고 단계까지 공판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결재하도록 했다.
 
또 수사검사의 공판수행을 확대하는 한편 정식재판 청구 사건과 재판결과를 수사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복잡한 정식재판 청구사건은 수사검사가 증거설명서를 작성해 공판에 활용함으로써 공소유지에 힘을 싣도록 했다.
 
특히 불출석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인영장 또는 구속영장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재판이 장기화 되는 것을 차단하고 핵심증인의 신변보호와 법정동행 지원을 강화했다.
 
충실한 양형조사와 적정한 구형 제시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했으며 피고인 신문절차에서 양형관련 신문을 강화했다.
 
상소 면에서는 무죄사건에 대한 평정과 심의를 강화하고 판결이유와 상소 인용가능성을 정밀하게 검토한 뒤 상소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기각률을 줄이기로 했다.
 
국가송무업무 강화는 송무사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위증 또는 소송사기 등 송무관련 범죄가 빈발함에도 대처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했다.
 
대검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가운데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 ▲선례적 의미가 있거나 범죄에 연계된 사건 ▲검사나 법무관의 관여 없이는 소송수행이 곤란한 사건 ▲소송수행청에서 요청한 사건 중 실질적 지휘가 필요한 사건을 '실질적 지휘대상 사건'으로 지정해 검사 또는 법무관이 적극적으로 관여해 국가송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 지휘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 검토를 강화하고 법정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해 약점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송수행청과 수시로 협의해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요서면은 법률전문가인 검사나 법무관이 직접 작성하는 한편, 중요기일에는 검사 또는 법무관이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17일 법무부에서 별도로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나 법무관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번에 대검이 선정한 '실질적 지휘 대상 사건'은 이를 구체화 한 것이다.
 
송무관련 범죄 예방 및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대검은 총 4단계로 처리절차를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
 
1단계는 소송수행자와 대리인의 소송지휘청에 대한 보고를 강화단계로 보고 부담 경감을 위한 간이보고서 양식을 신설했다.
 
2단계는 소송지휘청의 보고서에 대한 접수 및 관리단계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제도를 신설했으며, 3단계는 신속한 결정으로 국가소송지연 방지를 위해 소송지휘청의 수사부서에 대한 수사의뢰 여부를 2주 이내로 결정하도록 했다.
 
마지막 4단계는 수사나 재판 진행상황에 대한 소송수행청 등 통지제도를 신설해 송무관련 범죄처리 상황을 송무사건에 신속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공소유지와 국가송무 강화로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벌이 선고되는 한편, 부당한 국고 손실을 한층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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