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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맞춤형 개인정보 해킹' 일당 기소
형제가 해킹, 부모는 자금인출
2014-04-02 12:00:00 2014-04-02 12:08:0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중국 청도(成都)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을 오가며 의뢰인이 원하는 개인정보를 해킹해 판매해 온 '맞춤형 개인정보 판매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개인정보를 해킹해 판매해 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쇼핑몰, 도박 등 각종 사이트의 회원정보 3100만여건을 불법 취득하고, 개인정보 11만4000여건을 3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기소된 이들 가운데 2명은 형제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개인정보 판매시 계좌자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던 이들의 부모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들은 또 꽃배달 업체 3곳과 골프사이트 1곳의 해킹을 의뢰받고 약 30만건의 회원정보를 50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있다. 개인정보를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해킹을 의뢰한 꽃배달업자 등 2명도 기소됐다.
 
검찰관계자는 "단순히 유출된 정보를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경쟁업체 사이트의 해킹 청탁을 받아 정보를 빼내 제공하는 맞춤형 개인정보 판매로 진화하고 있다"며 "불법 개인정보의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모씨 형제가 인터넷에 올린 개인정보 판매글(사진=블로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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