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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 청탁받고 수억원 받은 롯데홈쇼핑 임직원 구속 (종합)
2014-04-01 22:59:06 2014-04-01 23:03:2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상품이 잘 팔리는 특정시간대에 방송시간을 배정해달라는 등 납품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억원을 챙긴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지난달 27일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롯데홈쇼핑 이모 생활부문장(47)과 전 MD 정모씨(44)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업체에 허위 또는 과다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주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롯데홈쇼핑 김모 고객지원본부장(50)과 이모 방송본부장(50)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문장은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상품론칭시간 등 홈쇼핑 방송 편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모두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납품업체들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김 본부장은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업체에게 실제 공사가격보다 허위 또는 과다계상한 세금 계산서를 발부해주고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6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 본부장은 김 본부장과 함께 공모해 같은 기간 동안 법인 자금 4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롯데홈쇼핑 회계자료와 계좌를 살펴보던 중 이 본부장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가 롯데백화점 신모 사장에게 건네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이 신 사장에게 건넨 금액은 수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았는데, 이 기간은 이 본부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와 겹친다.
 
검찰은 이 본부장 등을 상대로 신 사장에게 횡령금액을 상납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신 사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에게 돈을 건넨 납품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납품업체 비리와 관련된 수사는 거의 마무리 됐다”라면서 “상납 등 나머지 부분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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