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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아나운서' 모욕 강용석 前의원 일부무죄 파기환송(종합)
"저속한 발언이지만 女아나운서 피해자 특정 어려워"
사실 보도한 기자 형사고소 '무고' 혐의는 유죄 확정
2014-03-27 15:26:51 2014-03-27 15:30:58
◇강용석 전 의원(사진출처=강용석 전 의원 블로그)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성희롱성 발언으로 여자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상고심이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욕죄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성희롱 및 모욕 논란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형사고소해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규모와 조직 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기사 중 강 전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부분이 모두 사실이고 악의성이 없었던 점, 또 강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으로 사적인 생활영역 일부를 제외한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항상 있었고 이런 특성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후 가진 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한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는 등의 발언으로 여자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모 일간지 기자가 기사로 작성해 인터넷으로 보도하자 이를 부정하며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강 전 의원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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