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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부살인' 사모님 세금 1.5억 부과 부당
2014-03-27 06:00:00 2014-03-27 06:00:0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사위의 불륜을 의심하고 여대생을 청부 살인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류모 영남제분 회장(67)의 부인 윤 모씨(69·여)에게 부과된 세금 1억5000여만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윤씨가 "증여세 1억5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처럼 빌라 매수를 위해 류씨로부터 일시적으로 대금을 빌리고 이후 빌라의 매도대금 등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빌라를 매수할 당시 자산이 상당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남편으로부터 9억원을 대가없이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00년 남편 류모씨에게서 9억원을 받아 서울 강남의 A빌라를 구입했다. 강남세무서는 2012년 윤씨가 류씨에게서 받은 9억원 중 5억원을 '증여'로 판단하고 증여세 1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윤씨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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