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드코리아 "조규면 대표 해임 결의 무효 판결"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4-03-26 15:55:46 ㅣ 2014-03-26 15:59:58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유니드코리아(110500)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조규면 대표이사를 지위에서 해임한다는 취지의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야간선물 0.47%상승! 코스피 0.5% 출발 예상! 토마토스탁론 다양한 이벤트 확인하고 가실께요 토마토스탁론, 연 3.5% 취수 1.5%, 연장&중도 0% 토마토스탁론 금리 연 3.5%, 취수 1.5%! 대박 이벤트 진행중 원나래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