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출시된다
1인당 보상한도 조율중..100만~300만원 수준
2014-03-24 09:44:16 2014-03-24 09:48:41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기업과 개인의 책임을 따지지 않고 피싱·해킹 등 금융사기가 확인이 될 경우 피해보상을 바로 해주는 보험이 출시된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005830), LIG손해보험(002550), 메리츠화재(000060) 등 대형 손해보험사 5곳이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빠르면 이번 주 말 늦으면 다음 주 초에 출시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으로 피싱 및 해킹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금융사의 책임이 아닐 경우 고객은 금융사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사의 책임이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따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되는 보험은 금융사가 가입하고 피싱 및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책임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속한 보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기업이 관리하는 정보에 있어 잘못이 있어야 고객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 출시하는 보험은 기업의 잘못과 고객의 피해의 인과 관계를 따지지 않고 피해확인만 되면 바로 보상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사들은 카드 정보유출사태로 인한 파장이 커지면서 피싱 및 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에 대해 보험사로 많은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 가입은 금융사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상 한도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A보험사 관계자는“카드사태 이후 정보유출과 관련된 보험 상품 문의가 많아졌으며 피싱 및 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에 대해서는 보상 내용과 한도 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시될 보험상품의 보상한도는 1인당 100만~3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피싱이나 해킹으로 금융사의 책임 확인됐을 때 1인당 환급금이 평균 184만원인 것을 감안한 수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 내용이 각 사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금융사들이 지급한 환급금에 비교해서 한도가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손보사들은 이번 주 초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세부적인 상품내용 조율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로 일정이 미뤄졌다.
 
B보험사 관계자는 “당초 이번 주 초에 판매할 예정이었지만 가입금액하고 보장한도 등 세부적으로 조율할 부분이 있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로 판매가 미뤄졌다”며 “세부적인 조정을 마치면 5개 업체가 날짜를 맞춰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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