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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불만 쏟아지자 '2년간 과세유예'
임대소득 2천만원 넘는 2주택자는 예정대로 과세
2014-03-05 14:42:06 2014-03-05 15:40:14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임대시장 정상화대책으로 발표했던 다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은퇴자 등 이른바 생계형이라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2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필요경비율을 높여서 세금부담도 줄였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소득 과세관련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사진=기획재정부)
 
당초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서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에는 14%의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해서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은퇴자 등 영세임대사업자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5년 소득분까지 2년간 유예해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당초 계획대로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분리과세하더라도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까지 높여서 적용하고, 기본공제로 400만원을 인정하게 된다.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경우 집 수리비 등 수익창출을 위해 지출된 경비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주는 비용인데, 필요경비율이 높아지면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늘어나서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또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 전세임대소득도 월세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2주택이상 보유자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임대소득 세원관리로 과세정상화가 기대됐으나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 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책보완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 외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당장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부터 2013년 소득에 대한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나 2주택 이상 보유자로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납세자, 1주택자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진납세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서 기본적으로 3주택 이상자와 2주택자 중 2000만원 이상 수익자들을 중심으로 신고안내를 하게 된다"면서 "신고에 따른 검증 역시 그 범주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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