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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제정으로 기부 쉬워지고 투명해진다
2014-03-03 15:04:05 2014-03-03 15:08:2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내년부터 기부자가 원하는 분야를 지정해 기부가 가능해지며 내 기부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등 기부가 쉬워지고 투명해 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을 위해 마련한 공익신탁법 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잘 마련돼있지 않고 공익법인 등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해, 국민소득이 세계 13위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기부는 세계 45위 수준에 그치는 등 기부 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해 누구나 쉽게 공익 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
 
법무부가 인가절차를 전담해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하고, 여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다수 부처로부터 인가·감독을 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한 번의 인가만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시제도'를 도입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며, 법무부에서 관리·감독을 전담하여 공익신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그동안은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한 재산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탁자가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지정하면 그 목적대로만 기부금이 사용되도록 했다.
 
학교 재단에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는 취지로 재산을 기부했는데 기부금이 학교 건물 신축비로 사용되는 사례처럼 기부자의 신뢰를 깨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신탁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익신탁이 종료될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록 해 증여나 상속에 악용되지 않도록 했다.
 
또 신탁재산은 국채·예금 등 안전한 자산으로만 운용해야 하고 부동산 투기나 고리대부업 등 반사회적 행위에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1971년부터 모집을 시작한 '하나은행 행복나눔신탁'은 국내 유일의 공익신탁으로 지난해 17차 모집을 시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부눈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공익신탁을 활용한 기부가 확대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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