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한진피앤씨(061460)는 김철기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37억9100원 규모의 약정금 조정신청을 제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신청인의 주장사실이 근거가 불분명함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번 조정이 불성립돼 신청인이 피신청인인 한진피앤씨를 피고로 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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