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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철도노조 파업' 노조지도부 8명 구속영장 청구
가담정도 낮은 8명은 불구속 수사 지휘
2014-01-06 15:44:55 2014-01-06 18:42:2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철도노조 간부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6일 지난 4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철도노조 간부 16명 가운데 서울지역 모 본부 국장 김모씨(45) 등 8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간부는 김씨를 포함해 서울지역 4명, 부산지역 2명, 대전과 군산 각각 1명씩이다.
 
검찰은 다만 파업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는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수사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
 
검찰은 "이들 노조 지도부가 그동안 경찰의 출석요구와 검거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적을 감춘채 도피하고 파업참가를 독려하는 한편, 일반 노조둰들의 업무복귀를 저지한 점등에 비춰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간부들과 지역본부의 상당수 간부들이 여전히 도피상태에 있다"며 "이들과 연계해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앞서 지난달 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조 영주차량 사업소 지부장 윤모씨(47)와 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씨(45) 등과 비교할 때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김모씨 등 피의자들은 노조 내 직위와 역할에 비춰 그 책임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철도노조가 지난달 30일 자진 파업철회 선언을 했지만 22일간이라는 사상 최장기간 파업을 벌인데다가 노조 지도부가 여전히 현장투쟁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임을 주목하고 현재 도피중이거나 소환 불응 중인 노조지도부에 대해 검거활동을 통해 조속히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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