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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760억대 포탄설비 미얀마에 불법수출 업체 사장 기소
2014-01-05 09:00:00 2014-01-05 0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760억원대 포탄 생산설비를 미얀마에 불법수출한 업체의 사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는 미얀마에 760억원대 포탄설비 등을 불법수출 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업체 K사의 사장을 구속기소하고 직원 2명과 회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사 사장 A씨(58)는 2010년 9월 정부의 허가 없이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105밀리미터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 8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전직 방산업체 기술고문 B씨(68)와 현지 공장책임자 C씨(60)를 채용해 미얀마 현지에서 105밀리미터 포탄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했다.
 
A씨는 설비 구축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공급하고, 실제로 포탄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면과 공정도를 제공해 시제품을 생산하는 등 전략기술을 미얀마로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을 정부의 허가 없이 해외로 불법 유출했다고 밝혔다.
 
105밀리미터 포탄과 관련된 탄약, 추진제, 신관 등 제조기술은 현재도 한국군이 사용하는 포탄의 제조설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 2006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계약 상대방인 미얀마 국방산업소 떼인떼흐 장군과 아시아 메탈사 등은 북한과 무기거래를 한 이유로 미국 등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긴밀히 협조해 동종 또는 유사한 형태의 방산물자의 불법 유출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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