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하면 방송평가 불이익
방통위,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2013-12-23 18:02:10 2013-12-23 18:06:14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앞으로 방송사업자가 늦은 밤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할 경우 방송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방송평가의 장애인 방송편성 척도가 변경되고 방송법령 준수의 배점이 늘어난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방송평가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운영하고,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항목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어린이 방송편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의 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적절치 않은 밤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편성된 어린이 프로그램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또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척도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의 연도별·유형별 비율 목표를 기준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방송법령 준수 관련 배점을 30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하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 노력평가 배점은 20점에서 10점으로 축소했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오는 2015년에 평가하는 2014년도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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