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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MB 욕설 올린 부사관, 집행유예 확정
대법 "상관엔 대통령 포함돼"
2013-12-16 14:24:10 2013-12-16 14:28:1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SNS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욕을 올린 군 부사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특전사령부 소속 이 모 중사(3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에는 대통령이 포함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상관인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려 상관을 모욕했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상관모욕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중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쥐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총알이 좀 부족한지 내년엔 14조원 들여서 무기구입까지!"라는 등 이 전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모두 9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 중사의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중사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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