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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에 숯 들었다던 '던힐 멘솔' 허위광고로 제재
공정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에 시정명령
2013-12-08 12:00:00 2013-12-08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필터에 숯이 포함돼 있다고 허위광고한 외국 담배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일 시정명령을 받았다.
 
허위광고한 담배는 '던힐 파인컷 멘솔'로 포장지에 'CHARCOAL FILTER'라는 표시를 해 숯이 포함된 것 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숯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광고가 게제된 기간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로 같은 기간 해당 제품 판매액은 118억원에 이른다.
 
이태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다른 담배회사들이 멘솔 담배에 숯 필터를 사용한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필터에 숯을 넣어 민트의 향이 나면서 담배 맛도 부드러운 차별화된 상품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그러나 "허위표시가 있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광고한 것이 아니었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표시를 삭제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는 지난 2008년 9월에도 담뱃잎에서 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순수하게 100% 잎살로만 담배를 만든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던힐 파인컷 멘솔 담배의 필터에는 숯이 포함돼 있지 않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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