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양생명의 동양계열 분리 승인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12-06 11:24:55 ㅣ 2013-12-06 13:58:03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생명(082640)보험이 지난 10월7일 계열제외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동양(001520)으로부터의 계열 제외를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 측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생명보험 지분이 3%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지분율 요건'이 해소됐다"면서 "동양 측 추천임원 6인 중 4인이 사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지배력 요건'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동양생명보험은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 10월 초 계열분리를 신청한 바 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장마감후종목뉴스)STX중공업, 산업은행외 1인으로 최대주주 변경 (수급인사이드)외국인, 자동차·반도체 매수 (특징주)동양시멘트, 동양파일 매각작업에 '상한가' 재벌이 차린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급증 이상원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신창재 교보회장 차남 신중현, 승계 시험대 ‘쪼개기·구주’ 꼬리표 골프존, 물적분할도 무산 '공간의 혁신' 철도 지하화 (단독)HD현중, 사망사고 두 달 만 같은 곳서 추락사고 이 시간 주요뉴스 (단독)덤핑 조사 앞두고 석유화학원료 수입가격 급등…중국산 제재 쉽지 않을 듯 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에 황운하…만장일치 선출 민주, 오늘부터 원내대표 후보 등록 여연,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 개최…"선거 과정 성찰"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