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원안위원장 "월성 원전 1호기 안전성 확보돼야 수명연장"
2013-12-06 07:22:56 2013-12-06 07:26:36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이은철 원자력안전위회 위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기간을 법정시한인 18개월보다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안위 간담회에서 "현재 민간검증단이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며 "애초 올해 말까지 심사를 끝내기로 했지만 문제가 있다면 다소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이 위원장은 현행 원자력안전법 상 원전 수명연장 심사기간이 18개월로 규정된 것과 관련 "18개월이라는 기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전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동 못 한다"고 말해 사실상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끝나 운전이 정지됐다. 이에 정부는 전력난을 우려해 수명연장 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가동에 부정적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계획예방정비 중인 신고리·신월성 원전 등에 대해 "위조 부품을 대체할 새 부품을 주문했지만 아직 부품이 완전히 교체되지 않았다"며 "재가동 시기를 알 수 없고 안전에 영향을 준다면 가동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또 원전의 과부하 문제를 언급하며 원전 가동률을 90%대까지 운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기검사 등을 고려하면 한달에 평균 4기는 멈춰 있어야 한다"며 "불시에 발전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예비율을 15%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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