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재간접펀드로 사모펀드 투자 가능(종합)
진입·설립 규제 완화..최소 투자한도 5억원 이상으로 제한
2013-12-04 16:26:54 2013-12-04 16:30:44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한도가 5억원으로 지정되고 사모펀드 투자자가 기관투자자 등 '사모 적격 투자자'로 제한된다. 
 
일반투자자는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4일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사모펀드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모펀드에 주목했다"며 "제도 개선에 맞춰 사모펀드의 긍정적인 역할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50인 미만의 투자자로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집한 투자 기구이다.
 
서 국장은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별도의 장을 마련해 제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규정하고 특성에 맞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헤지펀드·PEF '유형 단순화'..진입·설립 규제 완화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자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우선 사모펀드의 유형이 시장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기업의 가치 제고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단순화된다.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한도도 5억원으로 설정된다. 기관투자자등 사모 적격 투자자에 한해 투자가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고액자산가에 한해 직접투자가 허용된다.
 
개인투자자는 사모펀드투자 공모 재간접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재간접 펀드의 수익증권이 동일 수익증권 편입 상한과 동일업자의 편입상한을 각각 20%와 50%로 설정하는 식이다.
 
사모펀드 운용업자의 진입 규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했지만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만하면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서 국장은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요건은 공청회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업자 진입요건의 중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 겸영을 허용된다. 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벤처 투자조합·해외자원개발 PEF 등 개별법에 근거한 정책목적 사모펀드 운용업자도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허용된다.
 
다만 앞으로 3년간은 증권사간 인수합병(M&A)를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모펀드 운용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서 국장은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면 증권사 인수합병에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모펀드 설립규제도 사후 보고제로 일원화된다.
 
◇사모펀드 운용규제 완화..자금차입·운용자 감독은 강화
 
또 금융주력기업집단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설립·운용 제한이 해소된다.
 
농협·교보·미래·한국투자는 산업자본이 아니었지만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묶여 비금융 계열회사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다. 금융위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금융주력기업집단이 PEF를 설립·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복잡했던 사모펀드의 자산운용 규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부동산·증권·파생상품·채무보증담보 제공 등에 각각 적용되던 자산운용 규제가 순자산의 일정 한도 내로 일원화 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400%와 50% 한도내에세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채무보증을 허용한다.
 
아울러 사모펀드의 투자 광고도 일부 허용된다. 대중매체 광고는 불가능하지만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 투자 권유 광고가 가능해진다.
 
규율이 대폭 완화되는 반면 사모펀드 자금차입 ·운용자 감독이 강화된다. 자금차입·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으로 통일하고,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관리를 의무화한다.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자산운용 규제 완화에 따른 계열사 자금 지원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보완·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계열회사 투자제한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제도개편을 계기로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면서 기관투자자의 자본시장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 국장은 "모험자본으로서의 사모펀드 역할이 활성화되면 기업 인수합병이 촉진되고 신생기업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사모펀드 개편안은 공청회를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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