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초자산과 괴리율 큰 ETF 잡는다
불량 ETF 신고의무 도입
2013-11-25 08:15:30 2013-11-25 08:19:3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과 반대로 움직이는 불량 상장지수펀드(ETF)를 공시하기로 했다.
 
25일 거래소는 오는 1일부터 ETF 가격과 순자산가치(VAV) 간 괴리율이 확대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자산은 올랐는데 이를 추종하는 ETF 주가는 떨어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개정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은 괴리율이 국내지수 ETF는 1%, 해외지수 ETF는 2% 이상인 경우 이를 공시해야만 한다.
 
해외지수 ETF는 기초자산 헤지거래 비용, 환헤지비용, 시차 등 영향으로 국내지수 ETF에 비해 괴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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