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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유출' 의혹 정문헌 의원 검찰 출석
김무성에 대화록 제공했느냐 질문에 "잘 모르는 일"
2013-11-19 14:09:32 2013-11-19 14:29:4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2007년 남북정상 회의록' 유출 혐의로 고발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57)이 19일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정 의원은 "2007년의 굴욕 정상회담록은 기록관에 없었다. 사초실종이고 폐기"라면서 "그러나 NLL 포기발언은 있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회담에서  수차례 요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에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영토주권 문제는 역사문제이고 협상 대상이 아니다"면서 "국민주권을 흥정하는 것은 다시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에게 대화록을 제공했느냐는 질문에는 "모르는 내용"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취재진들이 재차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잘 모르는 일"이라고만 반복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을 처음 촉발시킨 인물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실제 열람 시기와 경위, 회의록 내용을 입수한 경위와 시점,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근거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정 의원은 회의록 유출 혐의 등과 관련해 앞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와 대선 유세 등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단독회담에서 NLL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며 "그 내용이 회의록에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정 의원과 이철우 의원, 박선규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같은 시기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봤다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천영우 청와대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검찰은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며 무혐의로 처분했다.
 
정 의원은 이후 '회의록 발췌본'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 NLL 포기발언'을 주장하며 또 다시 정치적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지난 6월24일 정 의원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또는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서상기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윤재옥·조명철·조원진 정보위 위원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으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어 같은 달 7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으로 사전 유출해 열람했다"며 정 의원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한국대사등과 함께 고발했으며,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남 원장 역시 추가로 고발했다.
 
◇'2007 남북정상 회의록' 불법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소환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최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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