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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선 무효형' 이상직 의원 사건 파기 환송(1보)
2013-11-14 10:45:22 2013-11-14 10:49:0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울타리 모임’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가 중하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의원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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