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금융주 공매도 금지 해제된다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투명성 개선 기대
2013-11-13 15:00:00 2013-11-13 15:08:11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14일부터 해제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증권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제고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선방안 통해 그동안 공매도 제도 운용과정에서 제기돼 온 문제점과 선진국의 공매도 규제 실태를 점검해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거래소는 투자자가 투자시 참고할 수 있도록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고내역을 공시해야 하도록 했다.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총수의 0.5%를 넘는 투자자는 공매도 잔고내역 등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억원 미만의 소액공매도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10억원 이상의 공매도는 기준비율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정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 시가총액의 12%에 달하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해제될 경우 자본시장의 활력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등으로 공매도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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