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 대출' 현대스위스저축銀 前경영진 구속기소
2013-11-12 10:43:50 2013-11-12 10:47:4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수천억 규모의 부실·불법대출을 주도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전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는 12일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과 전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장 김모씨, 전 현대스위스 2저축은행 이사 이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경영진 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대출알선을 대가로 10억대의 돈을 챙긴 대출브로커 김모씨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시행사 대표 박모씨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9년 12월 인천 동춘지구 개발 시행사업을 진행하던 중,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려 계열사인 현대스위스 1,2 저축은행에서 차명으로 487억4000만원을 신용공여 받는 등 합계 572억4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소유한 업체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발행한 회사채를 현대스위스 계열 저축은행들이 100억원에 사들이도록 하는 등 560억 상당의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에게 저축은행 자금을 지원해줄 수 없게 되어 있다.
 
김 전 회장 등은 담보가치가 없는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받고 현대스위스1~4저축은행으로 하여금 3808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친구의 부탁을 받고 담보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받은 뒤 73억9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역시 친구의 부탁으로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를 해지해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이 부실한 담보 등을 받고 대출을 해준 금액은 모두 44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김 전 회장은 계열사 저축은행 자금 68억5300만원으로 부동산을 인수하고, 자신의 아들이 가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40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개인횡령액수가 10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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