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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T·포스코ICT 등 입찰담합 혐의로 재판 넘겨
서울도시철도공사 스마트몰 사업 입찰담합
2013-11-07 10:21:14 2013-11-07 10:24:5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KT와 전 임원이 서울도시철도공사 발주사업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은 지하철 5·6·7·8호선 스마트몰(SMART Mall)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KT와 이 회사 전 상무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KT와 함께 입찰담합에 가담한 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 또 이 회사 관계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T는 컨소시엄을 꾸려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으나 경쟁사가 없어 유찰됐다.
 
이에 KT 등은 파주 U-City 사업 중 매출 40억원, 마진율 4%를 보장하기로 하고 롯데정보통신을 끌어들여 형식적인 입찰참여자로 내세운 뒤 같은해 실시된 재입찰에서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KT 등의 입찰담합행위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87억6100만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롯데정보통신은 입찰담합행위를 공정위에 자진신고(리니언시)함으로써 고발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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