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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승희 의원 남편, 항소심서 무죄
2013-11-06 10:25:02 2013-11-06 10:28:45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19대 총선 당시 아내인 유승희 후보(현 민주당 의원)를 위해 상대편 정태근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남편 유모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정형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제출한 정 후보의 재산증식·수주 내역 등의 관련 소명자료를 살펴보면, 단정적으로 정 후보의 권력 남용이 정부와 지자체 발주 공사 수주에 직접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한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부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봤다.
 
또 "유씨가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의혹을 제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는 이메일에서 정 후보가 '권력을 남용'해 '축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유씨는 '정 후보가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내며 자신의 부인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가 정부와 지자체 발주 공사를 수주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이 내용을 이메일로 출마지 지역구민 50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선 당시 유 의원은 5만4000여표를 얻어 4만7200여표를 받은 정 후보자와 6800여표 차이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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