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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건축물 설계 적정성·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의무화
2013-11-04 10:27:32 2013-11-04 10:31:26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총사업비가 200억원을 넘는 공공 건축사업을 추진할 때는 설계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 받아야 하고, 설계비가 20억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 때도 계획변경이 타당한지 점검 받게 된다. 부실설계로 설계변경이 잦고 공사비가 증가하거나 공사기간이 늘어지는 일이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11월1일부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건축사업에 대해 설계 적정성과 설계변경 타당성을 검토를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기획과장은 "그간 대부분 발주기관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부족으로 설계 품질관리가 미흡했고 부실설계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은 예산낭비의 원인이 됐다"며 "전문기관에 의한 설계 사전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조달청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달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설공사 1건당 공사비 증액은 약 92억원 규모로 이는 총공사비의 14%에 달했다. 이에 조달청은 우선 설계 적정성 검토를 건축사업부터 시행하고 토목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설계 적정성 검토는 기본·실시설계 완료 전 사업계획과 설계 비교, 시설규모 적정성 등을 점검해 과다·과소 설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는 설계변경 완료 전 기술검토,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종합 판단하게 된다.
 
최용철 과장은 "2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축공사는 연간 약 50건이며, 20억원 이상 설계변경 검토 대상은 연간 약 25건"이라며 "설계 사전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의 합리적 결정과 설계품질이 확보돼 연간 약 16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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