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게등위 사설 게임서버 ‘무대책’
2013-10-29 10:41:05 2013-10-29 10:44:50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온라인게임업계를 좀먹고 있는 사설서버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가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설서버란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을 그대로 복제한 뒤, 서비스하는 불법서버를 뜻한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희정(새누리당) 의원(사진)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사설서버로 인해 게임사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을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등위는 불법게임물 차단의뢰업무를 여성가족부로부터 모두 넘겨 받았다.
 
김희정 의원은 “지난 두 달여간 신고된 사설서버조차 게등위가 ‘모니터링 하겠다’는 답변만 남기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특히 게임업계에서 정부기관에 차단을 요청해도 신속하고 명확한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사설서버 운영자에게 약 1000억원을 물어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한국에서는 게임업체가 사설서버 운영자를 고소해도 사법기관이 그 중대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대부분 약식 기소나 경미한 벌금형으로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음달 게임물관리위원회(구 게등위)가 발족되면 사설서버 등 불법게임물 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쇼핑몰로 위장돼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뮤'의 사설서버 홈페이지(사진제공=김희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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